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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지 10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훈 기자,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 아직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은 두 시간 진행됐다 조금 전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0분 쯤 재판이 열리는 서관 417호 형사 대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첫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피고인 의사도 마찬가지냐'는 재판장 질문에 윤 전 대통령 역시 고개를 숙이며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받는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었는데요.

법원이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재판 당시에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법정 내 촬영 불허에 대해 재판부는 공판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두 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윤 전 대통령 공판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네, 우선 검찰이 한 시간 정도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했고, 이어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45분 가량 재판부에 직접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비폭력적으로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검찰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기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잠시 휴정 이후 오후 2시 15분에 재개돼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 증인신청했던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검찰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과 '폭동' 등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때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한 만큼, 검찰은 재판부에 헌재의 탄핵 결정문도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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