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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
尹, 직접 발언에 나서 공소사실 조목조목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은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 해제한 비폭력 사건인데 이를 검찰이 내란죄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뒤 국회의 해제 요구를 거쳐 6시간 만에 해제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먼저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공소 사실을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1시간쯤 제시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회를 봉쇄하거나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또 윤 변호사는 발언 말미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몇 시간 만에 해제된 비폭력 사건이라 내란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했던 것들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 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초기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 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그런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나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검찰이 공소 사실을 제시한 파워포인트를 대형 화면에 다시 올려달라고 요청한 뒤 필요한 페이지를 지목하며 조목조목 혐의를 부인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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