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약 30분 뒤인 오전 10시부터 공판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상문 기자, 오늘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내란 우두머리 공판은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시작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는 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5번째입니다.
변호인들이나 증인 모습도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뒤 자연인 신분으로 오늘 처음 법정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했고,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부 촬영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사례와도 다른 겁니다.
지난달 7일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지귀연 재판장 등 재판부가 지나치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재판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또 쟁점은 무엇인지 정리해 주시죠.
◀ 기자 ▶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또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이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검찰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진술한 뒤 증인신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 측이 증인 신청한 조성현, 김형기 두 계엄군 현장 지휘관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계엄 당일 밤 국회 본청에 투입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들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지휘관들의 진술은 오염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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