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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노태우·이명박· 박근혜도 첫 재판 촬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집으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14일 본격 시작하지만 과거 대통령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볼 수 없게 됐다. 재판부가 소극적인 판단으로 촬영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13일 한겨레 취재 결과, 법조 영상기자단은 지난 11일 오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당시 다른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고, 신청서를 일과 시간이 지난 저녁 7시께 확인한 뒤 ‘불허’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쪽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한데, 시간상 어렵다고 판단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구속 일수를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소극적으로 판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때에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의견과 상관없이 재판부가 판단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고법부장 출신 변호사는 “규칙에 의하더라도 반드시 동의 여부를 물어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의 이익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한 고법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재판부가 선제적으로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며 “과거 촬영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대통령도 공개를 했었는데, 재판부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전에 형사 재판을 받은 다른 대통령들의 첫 재판은 예외 없이 촬영이 가능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재판 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1분30초간 촬영을 허용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도 개정 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용됐다.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의 첫 정식 재판도 이 전 대통령 쪽이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수 있다며 촬영에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박 전 대통령 전례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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