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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 소송 확전
GS건설 상대 최대 500억대 규모
동인·YK 등 입주민들 모집 나서
법조계 "대형로펌 참여는 이례적"
김포·파주서도 집단 소송 움직임
다산 자이아이비플레이스.

[서울경제]

법무법인 동인, YK 등 국내 10위권 안팎 로펌이 대형 건설사인 GS건설 상대로 최대 500억 원 규모 분양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준비에 나선다. 대기업을 고객으로 두는 중대형 로펌이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법률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며 먹거리가 줄어들자 부동산 집단 소송 분야까지 이들 로펌들이 진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 YK 등이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내 ‘자이아이비플레이스’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분양가상한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분양가상한제가 전방위적으로 시행되면서 당시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부당하게 가산비를 적용한 사례들이 민사소송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동인과 민은 이미 컨소시엄을 이뤄 소송에 참가할 입주민들 모집에 나섰다. YK는 최근 따로 입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고 참전에 나섰다. YK가 새로 진입해 경쟁에 나서며 성공보수율도 1~2%p 낮아지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첫 소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로펌에 따르면 이번 소송 규모는 최대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모든 세대(967세대)가 소송에 참여하고 법원이 원고 주장을 모두 인용하면 가구당 5000만 원 가량, 총 500억 원 정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로펌 관계자들 전언이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규모로서 최대 수준이다.

다산신도시 분양가 소송은 2020년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당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를 발표하고 GS건설이 2017년 분양 당시 수백억원 규모 가산비를 책정해 ‘분양가 뻥튀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가산비 371억 원과 지하철 지하연결통로 건설비 41억 원 등을 부당하게 더 받은 것으로 봤다. 인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돼 일부 단지 입주민들이 승소해 가구당 800만 원 안팎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은 바 있다. 이 단지까지 포함해 다산신도시에서만 5개 단지(약 5000세대)가 이 같은 소송을 마쳤거나 진행되고 있다.

다만 10대 로펌이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이끄는 것은 법조계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동인과 YK 모두 지난해 매출 기준 10대 로펌에 속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내 중대형급 이상 로펌은 대형 건설사를 고객으로 두거나 잠재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아 소송을 꺼리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현상이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는 법률시장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10대 로펌은 외형 확장과 함께 전체 매출도 성장했지만 변호사 1인당 매출로 보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특히 법률시장은 국내 기업 경영 상황이나 부동산 시장 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데 경기 위축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형 로펌들은 최근 집단소송 외에도 경비 절감, 해외 진출 등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잇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적용된 분양가상한제 아래 가산비를 부당하게 적용해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들이 이밖에도 많아 집단 소송전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로펌들은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 등에서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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