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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12일(현지시각) 제외했다. 제외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다. 사진은 13일 서울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 진열된 스마트폰. /연합뉴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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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2 경기도 법카 유용 혐의 김혜경, 2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랭크뉴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