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고용노동부
교직원에게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을 배달하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학교법인 강원학원이 2억6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강원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총 27건을 확인해 형사 입건하고 학교법인 강원학원과 전 이사장 등에게 과태료 총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사임한 이 학원 전 이사장과 배우자인 전 상임이사 등은 교직원 30명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와 함께 강원중·고교 교장·교감도 괴롭힘 사실이 드러나 6명 전원에게 과태료 총 22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 이사장은 교직원에게 자기 주거지로 매일 점심을 배달하도록 시켰으며 교사를 교내 잡초 제거나 잔디 깎기 등에 동원하고 모욕적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다.
전 상임이사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를 손질하게 시키거나 명절 인사·선물 상납·명절 음식 만들기를 강요하고 폭언했다.
강원고와 강원중 교장과 교감도 학교 보수공사에 교사를 동원했고 학교 내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시키거나 잡초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직원 등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억2200만원을 체불했다. 아울러 교직원 채용 시 법에서 금지하는 출신 지역 기재를 요구하는 등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했다.
이 밖에도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등산업안전 분야에서 11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고용부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면서 해당 학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강원학원은 고용뷰가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지난달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과 상임이사 사임 안건을 의결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많은 교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불법 부당한 대우를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라며 “향후 유사 사례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특별감독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교비로 개인 숙소 생활비를 충당하고 교내 공사비를 부풀린 뒤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전 이사장 사건을 지난 9일 교육부와 대검찰청에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