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과 직접 연관 없어 영향↓” 李측, 무죄 입증 근거로 활용할 듯
국민일보DB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했는데, 남씨는 이 전 대표에 대해서도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바 있다. 김씨 재판은 이 전 대표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되진 않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광서)는 지난 8일 김씨 등에 대한 무죄 선고 판결문에서 “남씨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최 전 의장이 대장동 주민들 시위를 배후에서 지시·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김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남씨 등에게 주민들을 동원해 시의회에서 시위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1심은 남씨 진술 등을 토대로 청탁 및 최 전 의장과 민간업자 간의 유착 관계 등을 인정하고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뇌물공여),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부정처사 후 수뢰)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시위 부분 관련 남씨 증언이 ‘(최 전 의장이) 지시했다’에서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방법을 제시했다’ 등으로 번복됐다고 지적했다. 2심 판결은 전부 무죄로 뒤집혔다.
공사 설립은 대장동 사업 전 단계다. 검찰은 공사 설립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지원했고, 당시부터 이 전 대표 측과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본다. 공사 설립 단계의 부정한 청탁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전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검찰에선 수원고법이 남씨 진술 신빙성 판단을 1심과 정반대로 뒤집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이 전 대표의 대장동 배임 혐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 후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어서 직접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표 사건 수사 과정에선 남씨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됐다”며 “공소사실도 직접 연관은 없어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무죄 입증 근거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 측은 대장동 사건에서 핵심 증인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데 주력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 전 대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대선 기간인 5월에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성남FC 사건 등이 병합돼 있어 재판이 종결되려면 1년 이상 더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