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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 과거 판결에
“말도 안 된다” 비판 잇따라
연합뉴스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형량을 크게 깎아주는 판결을 여러 번 한 데 대해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온정적”이란 것이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13일 페이스북에 “(함 후보자는) 딸의 바지 속으로 잠결에 손을 넣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혼한 아버지가 혼자 딸을 돌본 것을 정상참작의 사유로 두었다”라며 “(반면) 불특정 다수 여성의 거주지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이혼한 엄마가 잘못 키운 탓을 하며 감형했다”고 밝혔다.

권김현영 소장은 또 “학원 차량 운전기사가 8살 피해자를 ‘강간 미수’한 건에 대해선 고령이라는 이유로, 아내의 건강을 사유로 감형했다”라며 “이런 판사의 판결이 만들어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이 판사가 무려 헌법을 다룬다고?”라고 반문했다.

권김 소장이 언급한 판결들은 함 후보자가 서울고법 재판장 시절 한 것들이다.

함 후보자는 친딸에게 5년 가까이 성폭력을 저지른 ㄱ씨 사건에서 2017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ㄱ씨가 “(피해자에게) 평소 믿고 따랐던 아빠의 배신이라는 큰 정신적 충격과 좌절을 안겼다”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혼한 후에도 아내 없이도 딸에 대한 애정으로 딸과 살갑게 지내왔다”는 점을 참작했다.

함 후보자는 다수 여성 거주지에 침입해 성폭력을 저지른 ㄴ씨를 감형해주면서 “피고인은 부모 이혼 뒤 모친의 단독 양육 속에 엄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는 과정에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약간의 왜곡 내지 장애를 가지게 됐다”며 모친 탓을 했다.

또 학원 차량 운전사가 8살 아이를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선 징역 10년의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고령이며 (피고인의) 아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꼽기도 했다.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함 후보자의 또 다른 판결들에 분개했다.

김정 교수는 서울교대 남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 외모를 평가해 논란이 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장이던 함 후보자가 2020년 ‘유기정학’ 징계는 과도하다고 판결과, 역시 행정법원 시절 ㄷ교수가 가르치던 여성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건에서 파면을 취소한 판결 등을 들며 그를 비판했다.

김정 교수는 “여전히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지쳤다가도 분노 때문에 다시 정신이 번쩍 든다”라며 “판결들이 참으로 한결같다”고 밝혔다. 그는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생을 망친 인간은 헌법재판관은 말할 것도 없고 판사로서의 자격도 없다”라며 “이런 인간이 헌법재판관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17살 학생을 따라가 강제추행한 피고인을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직했는데 사규에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돼 있는 점” 등을 들어 또 감형시켜 준 함 후보자의 판결을 소개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 월권 헌재재판관 지명에 더해 검증도 없는 졸속 지명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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