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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취임 3년 만에 내란 행위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본격적인 형사재판을 받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고도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열흘 만에 법정에 나와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에 도착한 뒤 주민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등 극단적인 무책임과 비정상적인 자아도취를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그가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사형 판결이 가능한 내란죄 형사 재판이라는 높은 고개를 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 사실 요지 낭독과 윤 전 대통령 쪽의 입장 진술, 증인 신문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으로서 이날 재판에 의무 출석해야 하는데, 재판장에게 요청해 직접 사건과 관련한 발언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군·경을 동원한 게 폭동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검찰은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국헌 문란으로 폭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윤 전 대통령 쪽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고 폭동도 아니며 피해도 없었다고 반박한다.

검찰이 수집한 증거에 대한 판단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지난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기 때문에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로 공수처 수사권의 적법성이 확인됐고, 공수처의 수사 내용만 가지고 기소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며 양쪽 의견을 종합해 본 뒤 추후 증거 배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날 애초 증인으로 예정됐던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나오지 않고 검찰 쪽이 신청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 단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은 이달 21일과 28일, 내달 8일 등 매주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른 주요 재판처럼 공판을 2주에 3회 이상 진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잃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를 당해 재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 재판과의 병합 여부 등에 대해서도 양쪽 의견을 듣고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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