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겐 공무원연금법 적용 안 되고
12·3 계엄도 검사 재직 시절 이후에 발생"
12·3 계엄도 검사 재직 시절 이후에 발생"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대부분 박탈당했다. 월 1,500만 원 상당인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게 대표적인 불이익이다. 다만 27년간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납입한 공무원연금은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연액의 95%에 달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 대통령 보수연액은 연봉(올해 기준 약 2억6,258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뒤 8.85를 곱한 값이다. 만약 대통령이 올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다고 가정해 계산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약 1,533만 원이 된다.
물론 윤 전 대통령과는 관계없는 얘기다. 전직대통령예우법은 제7조2항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경호·경비' 이외의 모든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연금뿐 아니라, 향후 '유족 연금'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이 법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배우자 등에게 대통령 보수연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데, 마찬가지로 파면된 대통령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별개 문제다. 윤 전 대통령은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3년 뒤 검사로 임관한 이래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검찰에 몸담았다.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전직 검사 윤석열'로서 공무원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현재로선 공무원연금의 정상적 수령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그 이유에 대해 김효신 공인노무사는 지난 10일 YTN라디오에서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재직 중 파면이나 해임됐을 경우 퇴직연금을 감액하도록 하는데,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도 받지만 (12·3 불법 계엄이) 검사 재직 시절에 발생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수령에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