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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이 잦은 방문 요청에 시달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존스법(Jones Act)·번스-톨레프슨 수정법(The Byrnes-Tollefson Amendment)의 개정 기대감과 한·미 조선업 협력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존스법은 미국 연안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1920년 안보 강화 차원에서 제정됐다.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은 미군을 위한 모든 선박과 그 주요 부품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1965년과 1968년에 걸쳐 만들어졌다.

조선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 인수 이후 정부와 국회 등으로부터 방문 요청을 받고 있다. 필리조선소는 국내 조선사가 처음 인수한 미국 조선소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조선업계와 협력을 원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필리조선소 전경. /한화그룹 제공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필리조선소를 방문한 뒤 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당시 대한상공회의소가 파견한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하던 중, 한화오션에 요청해 필리조선소를 찾았다. 이 의원은 이후 개인 유튜브 채널과 언론 인터뷰 등으로 방문 사실을 공개하면서 조선소에서 촬영한 사진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통상 조선소는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등에 따라 사진 촬영이 제한된다.

이 의원은 해상 크레인, 건조된 선박 등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라며 “미국의 조선소를 한국이 인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큰 조선소는 아니다. (필리조선소에 가보니) 1980년대 조선소 모습 같다”며 “지금은 1년에 1척을 겨우 만든다고 하는데, 한화오션이 인수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1년에 10척도 만들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미국 필리조선소에 방문한 이언주 의원(왼쪽 두 번째)./이언주 의원 유튜브 캡처

한화오션은 지난해 말 필리조선소 인수 이후 생산성을 끌어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정부·국회의 방문 요청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방문객이 오면 한화오션 주재원 등이 의전을 수행해야 하는데, 1700여명의 직원 중 한국인 주재원은 열명 안팎이다. 필리조선소는 미 해군과 해경 함정 등을 건조하고 CC(폐쇄회로)TV 도입 등 조선소 현대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필리조선소는 국내 사업과는 무관하게 운영되는 곳이라 국내 기관의 방문 요청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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