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투데이]
◀ 앵커 ▶

내일 파면 후 처음 형사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게 될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첫 재판은 일부라도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했는데 이번에 전례가 깨진 겁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일(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 촬영이 불허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그제(11) 오후 접수된 법정 촬영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 영상기자단이 함께 한 신청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는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규칙을 보면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재판장은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씨의 내란죄 재판을 시작으로 전직 대통령 첫 재판이 공개된 것도 이 이유였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때 재판부는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국민 알권리를 촬영 허가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의 경우 이 전 대통령 측이 국가적 위신 등을 이유로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계선/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8년 5월 23일)]
"피고인 이명박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건입니다. 지금 촬영 중이신데 여러 가지 관심도, 그리고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촬영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이번 불허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측 의사를 묻는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정 촬영과 관련한 의견을 재판부에 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구속 일수를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드나드는 것도 허가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51 “몇시간 사건이 내란? 법리에 안 맞아”… 尹, 기존입장 되풀이 랭크뉴스 2025.04.15
43950 트럼프, 차 부품 관세 추가 면제 시사…반도체 등 관세 부과 수순 랭크뉴스 2025.04.15
43949 자나깨나 입조심… ‘대선 3수’ 이재명, 본선까지 ‘안정 전략’ 랭크뉴스 2025.04.15
43948 탄핵됐어도 경호시설 예산 140억 집행될까?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5
43947 [속보]트럼프 "美서 만들려면 시간 필요"…車부품 관세 추가 면제 시사 랭크뉴스 2025.04.15
43946 태양광 비리 쫓던 檢, '여론조사 조작' 꼬리를 찾았다...무더기로 발견된 휴대폰 랭크뉴스 2025.04.15
43945 [샷!] "임신·사고쳤다는 오해 받을까봐…" 랭크뉴스 2025.04.15
43944 "반대 없습니까" 불통의 K주총…젠슨황이 설명, 소통의 美주총 [K주총의 그늘] 랭크뉴스 2025.04.15
43943 3년 만에 가입자 2000만 돌파…신용점수도 '이만큼' 올렸다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4.15
43942 선고일 화환까지 26t 치워… “한겨울에 속옷 다 젖었어요” 랭크뉴스 2025.04.15
43941 '노아의 방주' 흔적 나올까…아라라트산 유적 발굴 추진 랭크뉴스 2025.04.15
43940 [이희옥 칼럼] 美, 중국의 수를 잘못 읽었다 랭크뉴스 2025.04.15
43939 이재명 “조국혁신당은 동지…통 큰 단합으로 정권교체 이룰 것” 랭크뉴스 2025.04.15
43938 李, 유시민·도올과 '차기정부 과제' 대담…영상으로 공개 랭크뉴스 2025.04.15
43937 트럼프 "美서 만들려면 시간 필요"…車부품 관세 추가 면제 시사(종합) 랭크뉴스 2025.04.15
43936 트럼프, 자칭 '쿨한 독재자' 엘살바도르 대통령에 "환상적" 랭크뉴스 2025.04.15
43935 트럼프 "우크라戰, 푸틴·바이든·젤렌스키 책임…곧 좋은 제안" 랭크뉴스 2025.04.15
43934 경기도 법카 유용 혐의 김혜경, 2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랭크뉴스 2025.04.15
43933 "내 반려견 지켰을 뿐인데"…퓨마 죽인 남성,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한 이유 랭크뉴스 2025.04.15
43932 ‘한국 IT 대부’ 이용태 전 삼보컴퓨터 회장 별세 랭크뉴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