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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장착해 사골을 끓이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으로 사망했다. 같은해 9월에도 삼발이 커버를 장착해 한약재를 끓이던 B씨와 C씨가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씌워 사용하다 발생한 사례다. 이처럼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를 부착해 사용하면 일산화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온라인에서 가스레인지 삼발이에 부착하는 삼발이 커버를 조사한 결과, 불완전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CO) 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제공=한국소비자원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온라인에서 삼발이 커버 5종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연소 약 3분 만에 4종에서 두통과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 200ppm 이상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다.이중 1개 제품은 3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1만2800ppm 이상의 농도가 확인됐다.

다만 이번 실증 실험은 밀폐된 공간에서 조리도구 위에 포집기를 설치해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다. 때문에 “환기가 양호한 환경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미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가스레인지 7종에 대한 제품 표시사항 및 판매 페이지 등을 검토한 결과,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이 미비하거나 부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가스레인지 제조·판매 7개사에 삼발이 커버 등의 추가 부품 사용을 주의하고 일산화탄소 발생 관련 표시 강화를 권고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해 전국의 도시가스 사용 소비자들에게 삼발이 커버의 위험성 등 정보를 전달하기로 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레인지 제조사에서 만들지 않은 추가 부품 사용금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사용 시 반드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을 주의해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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