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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공개 출입도 허용
이명박·박근혜 때는 촬영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 등으로 촬영할 수 없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진행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는 촬영이 허가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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