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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땐 “공익 고려” 허용
전직 대통령 출석 때 비공개도 처음
법원 “청사 방호 차원 결정” 설명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이틀 앞두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재판부의 결정이 나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지만 이번엔 불허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실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첫 공판 출석 때 법원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때 법원이 청사 지하를 통한 출입을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청사 방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받을 때 언론에 공개된 지상으로 출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할 때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9년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지상 출입구로 법정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판사)는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도 인용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금된 지 51일 만에 석방됐다.

갑자기 획기적으로 바뀐 법원의 피의자 보호···“왜 하필 윤석열부터?”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거론하며 구속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최고 권력자가 형법상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그간의 형사 실무를 갑자기 뒤집으며 인권에 집중한 법원 판...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9154100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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