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소유예 점검 제도' 따라 기록 리뷰
"당시 처분 적법" 답변서 헌재에 제출
결국 헌재가 檢 결론 적절한지 판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가운데)씨가 지난달 18일 경기 수원시 수원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검찰이 기록 재검토를 진행한 뒤 기존의 유죄 취지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 처분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1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김씨가 청구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와 수사기록을 이달 초 헌재에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김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적법했다"는 검찰 의견이 담겼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정식 심판에 회부되면, 처분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수사 미진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었는지 다시 따져보는 제도(기소유예 처분 점검)를 운영하고 있다. 김씨 사건의 경우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 전 대표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 사적 사용 등 총 1억653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법인카드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을 구입하는 데 889만 원을 쓴 혐의는 이 전 대표 등만 재판에 넘기고 김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에게 고려해야 할 특성이 있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김씨는 2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기소유예 처분은 항고가 불가능해 헌법소원을 통해서만 불복할 수 있다. 김씨 청구를 검토한 헌재는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한 달간 사건 기록을 검토한 끝에 기존 처분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 김씨의 음식 구입·제공, 세탁, 관용차 운행 등을 전담하는 경기도 내 '사모님팀'의 존재가 수사로 확인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1년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가 1심에서 유죄(벌금 150만 원)를 받은 점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연관기사
• 검찰, '기소유예 사건' 헌재 취소 심리 전에 다시 본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1116010001313)

이로써 김씨의 혐의 유무와 처분의 적법성 등은 헌재를 통해 가려지게 됐다. 헌재에는 해마다 500건 이상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이 접수되고, 정식 심판에 회부된 사건 가운데 약 20%가 인용(기소유예 처분 취소)된다. 다만 인용 사건의 경우 단순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법리 오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범죄사실이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겹쳐 헌법소원 재판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오는 14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875 나경원 “한덕수, 대행 역할 집중해야… 분열해선 승리 못해” 랭크뉴스 2025.04.13
47874 UFC 방문한 트럼프… ‘美 민주당 지지자’ 케네디 아내 외면 논란 랭크뉴스 2025.04.13
47873 118년 만에 서울 4월 중순 첫 눈…“벚꽃 보러 가서 눈꽃 봐 황당” 랭크뉴스 2025.04.13
47872 용도 변경된 ‘파면 축하난’ 돌려드려요…박은정, 약속 지켰다 랭크뉴스 2025.04.13
47871 인스타 보고 신발 샀더니 ‘잠수’탄 판매자…카드결제 취소도 안된다? 랭크뉴스 2025.04.13
47870 숙박·음식점 역대 최장 불황…22개월째 생산 뒷걸음 랭크뉴스 2025.04.13
47869 [속보]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불참···“옳지 않은 길 발 딛지 않겠다” 랭크뉴스 2025.04.13
47868 유승민 경선 불참 선언에 韓 “결단 존중” 安 “고민 공감” 랭크뉴스 2025.04.13
47867 윤석열 퇴거한 ‘관저’ 압수수색 가능해지나···박근혜 파면 후 살펴보니 랭크뉴스 2025.04.13
47866 신안산선 붕괴사고 실종자 수색 재개…“내부 진입은 아직” 랭크뉴스 2025.04.13
47865 '관세 후퇴'한 날…트럼프는 새벽 1시까지 격투기 봤다 랭크뉴스 2025.04.13
47864 구속취소에 재판정 촬영도 불허…‘윤석열 봐주기’ 지귀연 재판부에 커지는 비판 랭크뉴스 2025.04.13
47863 '광명 붕괴 사고' 수색 재개‥인근 학교 휴업 랭크뉴스 2025.04.13
47862 美 ‘韓 민감국가' 발표 이틀 앞으로… “대응책 마련해야” 랭크뉴스 2025.04.13
47861 김경수, 세종서 출마 선언…유승민 “당 경선 불출마” 랭크뉴스 2025.04.13
47860 지반 약화에 구조물 뒤죽박죽 엉켜…'광명사고' 사흘째 수색 난항 랭크뉴스 2025.04.13
47859 “미국 손님은 관세만큼 더 받습니다”…중국, 반미 감정 넘실 랭크뉴스 2025.04.13
47858 간판 떨어지고, 담 무너지고…강풍 피해 이어져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3
47857 칠순 장기자랑, 머리 손질까지… 교직원 울린 '이사장 부부'의 갑질 랭크뉴스 2025.04.13
47856 김동연 “들러리 경선 유감… 개헌을 내란종식으로 덮어선 안 돼” 랭크뉴스 202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