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에 “항소심 판단은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오는 21일까지지만, 예정된 기한을 열흘 이상 앞서 제출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1심 징역형을 뒤집고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을 ①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 ②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③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등 세 가지로 나눠 판단했다. 이후 ①발언의 경우 “‘인식’에 관한 발언이지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 할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②발언은 독자적인 발언이 아닌 ①발언의 보조 발언이고, 1심이 유죄로 판단한 ③발언 역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을 보조하는 것이며, 사진이 조작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발언을 기계적으로 쪼개 무죄 근거로 제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어떤 사실이나 행위에 대해 ‘모른다’고만 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또 ‘골프 발언’을 무죄 판단한 것에 대해 “골프 발언은 별개로 해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일반 선거인은 ‘몰랐다’는 내용보다 ‘골프 관련 발언’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일 텐데, 인위적으로 주요발언과 보조발언을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판단 그래픽 이미지.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백현동 부지는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했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받았다” 발언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일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발언을 두고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했다’는 것은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협박받았다’는 것은 보조발언이며 협박은 국토부 공무원의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이 전 대표 측에 인편과 우편으로 송부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이유서를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해달라는 촉탁서를 서울남부지법으로 보냈고, 남부지법 집행관은 이를 국회의 이 전 대표 측에 전달한다. 이 전 대표는 상고이유서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752 성일종 “시대요구 외면 말아야”…한덕수 출마 촉구 랭크뉴스 2025.04.13
47751 '친노친문 핵심' 김경수 출마선언‥"지방자치 국가 이룰 것" 랭크뉴스 2025.04.13
47750 "'강심장' 韓개미들, 美 주식 2.7조 샀다"…2주새 순매수 5배 급증 랭크뉴스 2025.04.13
47749 윤 ‘비공개 재판’에 “사저 요란하게 갔으면 법정도 당당히 가라” 랭크뉴스 2025.04.13
47748 [단독]서울 마포구서 땅 꺼짐 발생…경찰 애오개역 인근 4~5차로 통제 랭크뉴스 2025.04.13
47747 국민연금 월 '299만 원' vs '65만 원'… 똑똑하게 '내 몫' 돌려받는 법 [내돈내산] 랭크뉴스 2025.04.13
47746 로스쿨 합격생 과반이 SKY 출신…5명 중 1명은 서울대 졸업생 랭크뉴스 2025.04.13
47745 김경수, 대선 출마 공식 선언…“민주주의 위기 극복” 랭크뉴스 2025.04.13
47744 "제주에 일본인보다 더 많이 보이네?"…몰려오는 대만 관광객, 이유 알고보니 랭크뉴스 2025.04.13
47743 ‘과잠’ 대학생은 윤석열 앞으로!...대통령실 ‘포옹 기획설’ 랭크뉴스 2025.04.13
47742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현장 주변서 폭5m 대형 싱크홀 랭크뉴스 2025.04.13
47741 [단독] ‘예비후보’ 이재명, 첫 일정은 ‘AI 스타트업’…대선 공약 띄우나 랭크뉴스 2025.04.13
47740 “불황에 알바생까지 해고”...위기의 자영업자 랭크뉴스 2025.04.13
47739 윤상현, 민주 경선룰에 "차라리 이재명 추대하라"…비명계도 반발 랭크뉴스 2025.04.13
47738 [단독] “잠결에 했을 수도” “한부모라”…함상훈의 아동성범죄 감형 사유들 랭크뉴스 2025.04.13
47737 ‘트럼프 입’에 널뛰는 환율… 지난주 변동폭 환시 연장 후 최대 랭크뉴스 2025.04.13
47736 美·이란, 양측 모두 핵협상 후 "매우 긍정적, 건설적"…19일 재개 랭크뉴스 2025.04.13
47735 부산 도시철도 공사현장서 또 대형 싱크홀 발생 랭크뉴스 2025.04.13
47734 “헌법은 대한민국의 집” 퇴임 앞둔 문형배 6년 전 다짐 [풀영상][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4.13
47733 "尹, 대통령 연금 못 받지만 공무원 연금 수령은 문제없어" 랭크뉴스 202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