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회의 인사청문권 침해 행위로 헌법질서 중대 위반"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6주년 기념식 뒤 떠나며 우원식 국회의장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2025.4.1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헌재에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대한 인사 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한 총리를 임명한 대통령은 헌재에 의해 국헌문란 책임을 받아 파면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직자의 기본자세로 돌아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681 양쪽 허벅지에 손을…길 가르쳐준 15세 여학생 성추행한 80대 랭크뉴스 2025.04.13
47680 尹 재판에 법원 통제 모드…檢, 김건희 조사도 비공개?[안현덕의 LawStory] 랭크뉴스 2025.04.13
47679 '아이비리그·2030·여성' 또 속았다…美 흔든 2600억 사기극 전말 랭크뉴스 2025.04.13
47678 “참을 인 세 번? 뭐하러?” 소액주주가 달라졌다 랭크뉴스 2025.04.13
47677 애플·삼성 한숨 돌렸다…美, 상호관세 대상서 스마트폰·컴퓨터 제외 랭크뉴스 2025.04.13
47676 박근혜부터 윤석열까지... 정쟁 도구 된 '개헌'의 실패 역사 9년 랭크뉴스 2025.04.13
47675 "반년 만에 年 9% 수익"… 원금까지 보장하는 '이 상품'[박지수의 재테크 바이블] 랭크뉴스 2025.04.13
47674 美 스마트폰·반도체 관세 면제에 애플·엔비디아 주가 급등... 삼성도 ‘기대’ 랭크뉴스 2025.04.13
47673 [단독] [대선 인사이드] ‘모병제’ 여론조사 돌린 민주당…이재명 공약 포함될까 랭크뉴스 2025.04.13
47672 미국, 상호관세서 스마트폰·컴퓨터 제외…“애플·삼성 등에 도움” 랭크뉴스 2025.04.13
47671 출마 러시 속…여론 관심도도 ‘어대명’[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랭크뉴스 2025.04.13
47670 4호선 동대문역 지하상가 불‥50여 명 대피 랭크뉴스 2025.04.13
47669 한미 전작권 전환 빨라지나…주한미군 유연성 확대로 이양 속도낼 듯[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4.13
47668 [작은영웅] “산으로 확대될 가능성 높습니다” 지리산 대형산불을 막아낸 주인공 (영상) 랭크뉴스 2025.04.13
47667 경기 광명 신안산선 붕괴 현장서 1명 구조…마지막 실종자 ‘수색 총력’ 랭크뉴스 2025.04.13
47666 美 조선소 인수한 한화오션, 밀려드는 불청객 ‘골치’ 랭크뉴스 2025.04.13
47665 계엄 선포 122일 만에 헌법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 [장서우의 판례 읽기] 랭크뉴스 2025.04.13
47664 “삼성전자 한숨 돌렸다”...한발 더 물러선 트럼프 랭크뉴스 2025.04.13
47663 [팩트체크] 일각서 제2 외환위기 우려하지만…가능성 매우 낮아 랭크뉴스 2025.04.13
47662 산재에 ‘고관절 골절’…장애인이라 장해급여 없다고요? 랭크뉴스 202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