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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부터 일반 차량 경내 출입 금지
서초동 자택서 도보 10분 거리…차로 이동할 듯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한다면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은 금지한다. 보안 검색을 통해 청사 보안도 강화한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자료를 내고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청사 방호 계획을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원은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된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시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법원은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 측에서 이뤄지던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 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서울고등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은 이같은 조치가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상황임을 고려해 청사 방호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내란 사건의 공판 검사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 중이다.

서관을 통해 공개적으로 출입할 경우 발생할 민원인들의 불편과 혼란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건 관계인과의 충돌 가능성 또한 결정 배경 중 하나다. 다만 이같은 방식의 출입을 계속해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통해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 당시에도 법정에 출석했으나 구속 상태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동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달 8일 석방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지난 4일 파면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서초동 자택에서 법원 청사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거리다. 윤 전 대통령은 차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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