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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1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검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45)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까지 이 사건 피의자는 문 전 대통령과 딸 문씨, 서씨,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 배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까지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서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는 2019년 6월 곽상도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한 것을 특혜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부부였던 서씨와 문씨가 문 전 대통령에게서 월세를 받아 사용했는데, 서씨의 취업으로 생활비 문제가 해결됐으니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봤다는 논리다.

검찰은 지난해 8월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와 사무실,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 주장대로 뇌물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금품이 공직자인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이익으로 작용했는지, 다혜씨 부부가 문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구체적인 금전 지원을 받는 ‘경제공동체’였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핵심 참고인인 김정숙 여사의 피의자 입건 여부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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