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6명으로 늘어
지난 2017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다혜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42)씨에 이어 전 사위 서모(45)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부정 지원 및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씨를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피의자는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서씨,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 배임), 지난해 12월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명으로 늘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울종로경찰서에 뇌물수수 및 조세 포탈 혐의로 다혜씨를 고발함에 따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고발장에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다혜씨 전 남편 서모(45)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가 공범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저가 항공사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서씨가 4개월 뒤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다혜씨 부부가 2018년 7월부터 약 2년간 태국에 머물 때 서씨가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총 2억2,300만 원이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