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 방문 조사…“해당 학생 분리 조치”
피해 교사, 특별휴가 들어가…"병원 치료 필요한 상태"
피해 교사, 특별휴가 들어가…"병원 치료 필요한 상태"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얼굴을 폭행한 고3 남학생. 연합뉴스
서울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관할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보호긴급팀이 이날 오전 학교를 방문해 사안 조사를 포함한 컨설팅 장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중 개최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교육지원청에서 관할청 내 올라와 있는 학폭(학교폭력) 등 모든 사건을 미루고 이 사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르면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교보위에서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사건은 전날 오전 10시쯤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3학년 남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성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 학생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이날부터 특별휴가에 들어갔다. 특별휴가는 최대 5일 사용 가능하다. 현재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전날 보호자와 함께 귀가 조치됐다. 이 학생이 향후 등교하더라도 교사 등 다른 구성원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생과 관련해 과거에 유사 사례가 보고된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학생이 교사를 가격하는 장면은 같은 반 학생들에 의해 촬영되기도 했다. 학교 측은 폭행 장면을 촬영한 학생들에게는 영상을 삭제하도록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이 해당 장면을 목격한 것을 고려해 상담과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