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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원상복구 범위·비용 가이드라인 수립 착수
임대차 분쟁 중 유지·수선 의무 갈등 15.6%
국토부 장관 “원상복구비 과다할 시 기준 마련”

일러스트=챗GPT DALL·E3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할 예정이었다. 집주인은 원상복구 비용으로 700만원이 든다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만 돌려줬다. 그러나 A씨가 따로 알아본 원상복구 비용은 200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이 과다하다고 항의했다. 집주인은 입금 내역과 사실 확인서를 보내주며 원상복구 비용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맞섰다.


정부가 전·월세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인이 원상 복구비를 과다하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수리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임차인 퇴거 시 수선과 보수 비용에 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가 적정한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의 수선·유지·보수 범위와 퇴거 시 원상복구 기준을 세우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세부기준’ 연구용역도 발주한 상태다.

전·월세로 집을 빌려 살다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원상복구를 둘러싼 갈등이 흔히 발생한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 벽지, 장판 등의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 복구 범위와 비용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부동산원과 LH의 임대차분조위에 접수된 709건의 분쟁 중 유지·수선 의무 관련 분쟁이 111건으로 15.6%를 차지했다. 유지·수선 의무로 인한 분쟁은 전체 접수된 분쟁 유형 가운데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분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일부 임대인의 경우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원상복구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세제, 기금 공적 지원을 받은 민간임대주택에서도 부당하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부영의 경우 임대주택 하자보수 비용을 400만원 이상 부당 청구했다며 “부영이 지금까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하자보수 명목 금액과 실제 하자보수에 집행된 금액 내역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임대차 계약 시 원상복구의 범위와 비용 산정 방식을 명시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다. 이 경우 기존 법원 판례 등을 기초로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진행한다. 분조위를 통한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적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국감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청구하는 경우 자세한 기준을 따져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을 만들겠다”고 발언했다.

국토부가 민간임대주택의 원상복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에는 임대주택의 수선·유지·보수 범위와 퇴거 시 원상복구 등의 부담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의무와 권리가 규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퇴거 시 시설물에 대한 보수 등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보려는 것”이라며 “10개월 정도의 연구용역 기간 이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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