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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 허위영상물 편집과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공범 강 모 씨도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인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어 죄질이 불량하고, 주범 박 씨는 그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농락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들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출신인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에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또다른 공범 박 모 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