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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얼굴과 실물 크게 달라
적발해도 채용 취소 어려워 골머리
4명 중 1명 “AI 증명사진 제출 의사”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기술이 날로 발전하며 이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증명사진 대신 AI로 만들어낸 얼굴 이미지를 이력서에 첨부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다. 채용 담당자 사이에서는 AI 증명사진이 실물과 지나치게 다르다는 불평이 나오지만, 신분증을 다루는 관공서와 달리 민간기업은 이력서에 AI 사진을 금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골머리만 앓는 실정이다.

10일 컨설팅 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오는 2028년이면 구직자 4명 중 1명이 증명사진을 AI 이미지로 대체한 이력서를 구직처에 제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증명사진은 얼굴 사진을 바탕으로 AI가 머리 모양·복장·화장·피부 등을 적절하게 합성해 사진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다. 미용실에 갔다가 정장을 차려입고 사진관에 갈 필요 없이 방에서 찍은 사진만으로 증명사진이 완성된다. 여기에 강한 보정을 더해 실물보다 외모를 향상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AI 증명사진은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서비스로 평가되지만 문제는 이를 이력서에 활용할 때 나타난다. 구직자 실물과 차이가 많은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다. 프랑스 스타트업 링오버가 지난해 인사담당자 10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가 “AI로 생성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증명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구직자들은 AI 증명사진이 기존에 사용하던 사진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항변한다. 취업준비생 A씨(30)는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어도 사진 프로그램으로 후보정을 해준다”며 “더 저렴한 가격에 깔끔한 사진을 만드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AI 증명사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관공서에서 이미 나타난 바 있다. 2023년 AI 증명사진 열풍이 불자 젊은 층을 중심으로 AI 사진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진으로 사용하려는 이들이 늘어났다. 신분 확인에 어려움이 커지자 당시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관련 본인 확인이 어려운 보정 사진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 규격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법령에 의해 명확히 규정돼 있는 신분증 사진과 달리 민간기업에서 이력서에 AI 증명사진을 쓴 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 현행법상 구직자가 고의로 채용 관련 중대한 정보를 잘못 제공했을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구직자의 용모를 담은 사진이 ‘중대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정책기본법은 구직자의 신체 조건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증명사진뿐만이 아니라 자기소개서·이력서 등에도 AI가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구직자와 기업 간 신뢰가 흔들리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구직 서류 작성에 AI의 도움을 받았을 경우 이를 명확히 명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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