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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뒷좌석에 가짜 토를 뿌려 놨다. 사진제공=종암경찰서

[서울경제]

서울종암경찰서는 승객이 취해 잠든 사이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택시기사 A씨(42)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60여명의 만취한 승객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총 1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심야 시간대 만취한 승객을 선별해 택시에 태운 뒤 승객이 잠들면 미리 준비한 죽·콜라·커피 혼합물을 차량 내부에 뿌렸다. 이후 "운전 중 폭행을 당했다"며 "형사처벌 시 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형사합의금, 세차비용, 파손된 안경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A씨에게 지불했다.

A씨의 범행은 최근 한 피해자가 "나는 만취해도 절대 토하지 않는다"며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토사물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가짜임이 확인됐다.

경찰은 취한 척 A씨의 택시에 탑승해 범행 장면을 채증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종암경찰서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 만취 승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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