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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게 타당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도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심을 한 대행이 임명을 미뤘던 마은혁 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대행의 이완규 함성훈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타당한지를 따져 달라는 헌법소원은 적어도 5건이 접수됐습니다.

헌재는 무작위 전자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배정했는데, KBS 취재 결과 갓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에게 배당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접수됐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정족수는 헌법소원의 경우 6명, 가처분은 5명입니다.

가처분은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의 경우 가처분 신청부터 결정까지 나흘이 걸렸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무래도 9명보다 7명이 내린 결정에 대해선 정당성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내려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월권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거 법제처는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제처가 2010년 발간한 헌법주석서에는 "권한대행은 새 정책 결정에 문제가 있어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어제(9일) "대통령이 궐위 상태라면 권한대행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추가로 입장을 내고 "현상 유지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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