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 제공=삼성전자
[서울경제]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의 효과를 높이려면 최저한세 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구개발(R&D)과 투자세액공제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면 기업의 적기 투자와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과세표준이 1조 원인 대기업(법인세율 24%)이 5000억 원을 투자해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법인세는 1400억 원으로 줄어들지만 최저한세율(17%)이 적용돼 추가로 300억 원을 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효율이 떨어지는 셈이다. 한경협은 최저한세율이 1%포인트 낮아질 경우 전체 투자액은 2조 2469억 원, 대기업 투자는 1조 7689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저한세율은 법인과 개인이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율이다. 각종 공제·감면 이후 법인세가 최저한세액보다 낮을 때는 최저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국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글로벌 평균인 15%보다 2%포인트나 높은 17%라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1월 20일 법인세 실효세율의 하한선을 15%로 정한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를 파기하고 법인세도 15%로 낮췄다. 이는 미국 내 기업 유치를 위해 글로벌 세금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조치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법인세 인하는커녕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 충분한 세제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경제 전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손발이 묶인 채 뛰어야 하는 형국이다. 기업 활력을 제고하려면 낡은 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투자 관련 세금 감면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기업의 상속세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유산취득세 전환 등 정부의 상속세 개편을 보완하기 위해 경영권과 관련된 상속 주식은 상속세 대신 매각 시 가격 상승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 적용을 제안했다. 기업 승계를 위한 상속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