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감 임박’ ‘기간 한정 할인’ 등 표현을 동원해 할인 혜택이 곧 끝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해온 온라인 교육 업체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를 10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제재했다.
에듀윌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사 13개 온라인몰에서 공인중개사·공무원시험 등 강의 상품 109개를 판매하면서 ‘1주일만 할인’ 등의 문구로 할인 종료를 예고했다. 공단기(공무원)·경단기(경찰) 등 강의 상품으로 알려진 에스티유니타스도 2017~2021년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등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들은 광고에서 알린 할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유사한 가격·구성의 할인 광고를 반복적으로 진행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오늘 최저가’라는 문구를 사용하고도 행사 직후 가격을 내리거나 이전보다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기만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거래질서를 왜곡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에듀윌에는 1억5400만원, 에스티유니타스에는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에듀윌은 일부 거짓 경품 광고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