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 직원용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오는 11일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10일 “경호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요청했다”며 “이에 대한 법원의 조치는 내일(오는 11일) 중 전파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주 1~2회 가량 열리는 정식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모두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20일 첫 공판준비기일 및 구속 취소 심문에는 직접 출석했으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법무부 호송차를 탄 채 바로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