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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 기각…장관직 복귀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10일 기각됐다. 박 장관은 즉시 법무부 장관직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박 장관 탄핵안을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 중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크게 △비상계엄 선포 논의 참석 및 결정 관여 △12·3 비상계엄 관련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 △‘안가회동’ 참석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행위 △국회 본회의 중 퇴장 행위 등 5가지 사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우선 헌재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간부들을 긴급 소집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런 사실만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또한 장시호씨 회유 의혹을 받는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조사 과정에서 국회가 장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을 요구했고, 지난해 9월에는 대전지방검찰청의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도 요구했지만 모두 내지 않은 사유로도 탄핵소추됐는데, 헌재는 서울구치소 출정기록을 내지 않은 것만 위법하다고 봤다.

헌재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는 (박 장관 쪽의) 자료제출 거부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며 “(박 장관의 자료제출 거부는)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7일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 재의요구를 설명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이 표결 전 퇴장한 행위에 대해서도 헌재는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의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후 표결이 마감될 때까지 퇴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법령준수의무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가 요구한 장씨 출정기록을 내지 않은 건 위법하긴 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해 피청구인으로서는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고민했을 수 있고, 피청구인은 사후적으로나마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일부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열람하게 했다”며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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