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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 이준헌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재판이나 심판에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인은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 및 의회민주주의를 위반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청구인(국회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서 표결할 기회가 상실되고 부결표 행사의 가치가 희석돼 궁극적으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할뿐 표결권 등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불거졌다. 당시 국회의원 192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는데, 틴핵 의결정족수를 총리 기준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인)로 볼 것인지, 대통령 기준인 3분의 2 이상(200인)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불참했고 탄핵안이 가결되자 퇴장했다.

헌재는 당시 탄핵안 가결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에 대해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우원식)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151석)를 적용한 것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본회의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행사해 반대에 투표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의결정족수는 의회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중요성을 감안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결정족수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되는 상황이라면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들에게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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