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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만장일치 '기각'
국회 자료제출 거부만 위법···"파면 사유 아냐"
내란죄 가담·본회의 퇴장 등 소추 사유 모두 불인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참석한 모습. 뉴스1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8인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의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 행위에 대해서만 일부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소추 사유 중 김영철 검사의 위증교사 조사를 위해 국회 측이 요구한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피청구인이 법사위 소속 위원들에게 현장검증을 허용하고 추가 자료를 보고한 점 등을 볼 때 법질서에 역행하려는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면 사유로는 불충분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외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모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거나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와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국회 본회의 중 퇴장 행위에 대해서도 헌재는 "재의요구된 법률안의 이유를 설명하고 표결이 시작된 뒤 퇴장한 것으로, 헌법이나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행정각부 장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탄핵의 기준을 강조했다. 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 파면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도 짚었다. 탄핵 소추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결정은 현 8인 체제 헌재의 마지막 선고였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및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으나 아직 임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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