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신분으로 관저생활 세금 낭비 비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직후인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관저에 경비가 삼엄한 가운데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12·3 내란사태를 일으켜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르면 11일 관저를 떠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에 머무르는 동안 혈세가 낭비됐는지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연합뉴스 등 여러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퇴거 시점은 오는 11∼13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돼 대통령직을 잃은 뒤에도 대통령 관저에서 일주일 넘게 머무르다가 당선 전 거주하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퇴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 만큼, 이목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파면 뒤 관저에서 머무는 데 들어간 비용에 세금이 투입됐는지, 투입됐다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로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11시22분 부로 대통령직을 잃고 민간인 신분이 됐으므로, 엄밀히 말해 대통령 관저 거주 자격이 없다. 퇴거 시점이 미뤄질수록 야당에서 “무자격 세입자” “불법 점거”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파면선고가 나온 뒤 이틀 뒤에 청와대를 떠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에 비춰봐도, 윤 전 대통령의 퇴거는 상당히 늦은 편이다.
윤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에 거주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한 측근 인사들을 만나며 ‘관저 정치’를 이어갔다는 점도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앞서 한 유튜브 방송 카메라에 한남동 관저에서 요리사로 보이는 여러 인원이 오가는 모습이 포착돼 윤 전 대통령이 파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면당한 지가 언젠데 왜 안 나가고 요리사들이 관저로 들어가느냐”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관천 전 경정은 같은 날 문화방송(MBC) ‘뉴스 투데이’에 출연해 “4일 11시22분부터 국가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된다”며 “정치인이나 변호사, 지인을 불러서 메시지도 전달하고 만찬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국가 예산을 쓰면 횡령이다. 이런 비용이 세금으로 나간 것은 아닌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산책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시민들도 윤 전 대통령의 ‘무자격 관저 거주’에 세금이 쓰였는지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한 누리꾼은 이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직 대통령이 관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기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냐”며 담당기관의 답변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누리꾼은 민원 글에서 “해당 기간 발생한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처리된다면 이는 부당한 예산 낭비에 해당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관련 사용료를 당사자 윤석열씨에게 청구할 계획이 있는지,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퇴거 지연에 따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명확한 입장과 조처 계획을 밝혀달라”고 했다. 해당 민원은 접수된 뒤 이날 대통령 경호처로 이송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