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박 장관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회동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의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장관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저녁 대통령 안가에서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과 회동해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에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어제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가운데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박 장관은 법무부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헌재에 감사하다"며 "한시라도 빨리 업무를 파악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