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권도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의 주문 효력은 즉시 발생해 박 장관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사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했다. 그 외에도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도 탄핵소추 사유로 제기했다.

헌재는 이날 “피청구인(박성재)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 측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제대로 된 절차, 법리, 증거 없이 오로지 장관 직무 정지를 위한 탄핵소추였다”며 “각하 결정까지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318 광명 신안산선 붕괴 현장 밤샘 수색‥1명 구조 랭크뉴스 2025.04.12
47317 신안산선 붕괴 사고, 고립자 1명 발견…“의식 명료한 상태” 랭크뉴스 2025.04.12
47316 금값 랠리 지속…달러화 약세에 온스당 첫 3천200달러대로 랭크뉴스 2025.04.12
47315 지금이야! 통통 살오른 키조개, 아삭아삭 밥도둑 죽순 맛볼 시간 랭크뉴스 2025.04.12
47314 '애·테·월' 3대 인질 잡았다, 트럼프 뭘해도 안 굽히는 中 랭크뉴스 2025.04.12
47313 “백종원의 ‘농약 분무기 소스 살포’도 재조사해야” 요구 빗발 랭크뉴스 2025.04.12
47312 [속보]신안산선 붕괴 고립 노동자 1명 13시간만에 구조…1명은 실종 상태 랭크뉴스 2025.04.12
47311 "여행이 곧 기부입니다"…'괴물산불' 할퀴고 간 안동의 호소 랭크뉴스 2025.04.12
47310 90일내 70개국 협상하는 美, FTA보다 간소한 무역합의 추진할듯 랭크뉴스 2025.04.12
47309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현장서 고립된 1명 구조…의식 명료 랭크뉴스 2025.04.12
47308 어머니 유품서 나온 '99년' 연체된 책…도서관에 반납했더니 생긴 일 랭크뉴스 2025.04.12
47307 4월 중순 장봉도의 늦벚꽃길…한 박자 느리니, 더 끌린다 랭크뉴스 2025.04.12
47306 “개는 안 돼요” 산불 나도 ‘노랑이’는 갈 곳이 없었다 [개st하우스] 랭크뉴스 2025.04.12
47305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로 고립된 작업자 1명 구조 랭크뉴스 2025.04.12
47304 전국 흐리고 강풍 동반한 비…낮 최고 16∼24도 랭크뉴스 2025.04.12
47303 “일하기 싫으니까 관둘래요”…무책임한 알바생, 이젠 거를 수 있다고? 랭크뉴스 2025.04.12
47302 경기 광명 공사장 붕괴로 고립된 작업자 13시간 만에 구조 랭크뉴스 2025.04.12
47301 미국 아이비리그 나온 흑인 사망률, 백인보다 5배 높은 이유는 랭크뉴스 2025.04.12
47300 "헌법 파괴다"vs"새 관행이다"…대행의 재판관 지명 '헌법전쟁' 랭크뉴스 2025.04.12
47299 [단독] 김혜경 법카 처분 재검토한 검찰… 그대로 '기소유예' 의견 유지 랭크뉴스 202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