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권도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의 주문 효력은 즉시 발생해 박 장관은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사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했다. 그 외에도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도 탄핵소추 사유로 제기했다.
헌재는 이날 “피청구인(박성재)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 측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제대로 된 절차, 법리, 증거 없이 오로지 장관 직무 정지를 위한 탄핵소추였다”며 “각하 결정까지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