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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0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논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계엄 선포를 만류하지 않았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해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사유와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박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소집해 회의한 사실과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계엄 다음 날 새벽 1시경 교정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하며 '수용 여력 확인'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점만으로는 박 장관이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한편,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해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행위,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 등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한편, 어제(9일) 취임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선고와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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