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해 주변을 둘러 보고 있다. 정다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박 장관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계엄에 박 장관이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주된 탄핵소추 사유였다. 지난해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장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박 장관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