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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68) 전 중앙회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회장은 류혁(61)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57)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 기간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각 혐의에 대한 세부 유무죄 판단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2200만원, 황금도장 2개 수수 범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대표가 연관된 변호사비 5000만원과 관련돼선 무죄가 나왔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대납을 요구·약속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다르게 봤다. 대법원은 “법률자문료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금품 등의 이익은 제3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며 “사회 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황금도장 관련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수집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서울 사택에 보관하고 있던 황금도장 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범죄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압수했으므로 위법이라는 취지다.

다른 부분에 관한 2심 법원의 유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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