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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있는 A씨와 A씨를 발견해 신체 수색 중인 경찰. 사진 서울경찰청

최근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 서울 도심에서 행인을 향해 흉기를 꺼내든 50대 중국인이 검거됐다.

10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께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빼든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중국인 A씨(58)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청계천 산책로쪽 계산에 있던 남성이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들을 향해 칼을 꺼내들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인근을 순찰하던 기동순찰대는 신고 장소로 바로 출동해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주변 상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들과 합동으로 주변을 수색해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고,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이 개정된 법률 시행 첫날임에도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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