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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5년 동안 알코올 중독과 폭력을 저지른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이 고민을 털어놨다.
지난 11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알코올 중독 남편의 끝없는 폭력에 시달린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남편과 15년 전 결혼해 13살, 9살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남편은 주변에서는 '수줍음 많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통했지만, 가정에서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돌변해 1년 전에는 A씨를 상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얼마 전 남편이 돌아오자 '더는 함께 살 수 없다'며 협의이혼을 제안했지만 남편은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포기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면서 버티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차라리 남편의 뜻을 받아들이고서라도 이혼해야 할지 고민이다.
사연을 접한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보류하고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재산분할 청구권의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어 실무상 어렵다"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 당사자는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 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비 관련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와 무관하게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물가 등이 상승한 경우, 양육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사연자(A씨)가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반복된 폭력으로 고통받은 A씨에게 "조정이혼 또는 재판이혼 중 법원으로부터 남편의 접근을 금지하는 사전처분을 구해볼 수 있다"며 "여의찮다면 별도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찾아 그곳에서 지내시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