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 기간에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의무적으로 보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5월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이 필요할 때 연가를 사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일 때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권자가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마련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장기재직휴가는 2005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폐지됐으나 그간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의 재도입 요구를 받아들여,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행정기관이 징계의결 요구나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조사·수사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을 구체화했다. 징계 의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명백할 경우 경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임신·출산·양육기의 공무원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도 부담 없이 병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이 재충전하는 시간을 통해 사기가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98 대치동 은마아파트, 46년 만에 49층·5962세대로 재건축 랭크뉴스 2025.04.17
45097 120억 별장 산 포르쉐 회장…산에 '개인 터널' 뚫으려다 발칵 랭크뉴스 2025.04.17
45096 “협조 안 하면 날린다”…文정부 4년간 집값 통계 102회 조작 랭크뉴스 2025.04.17
45095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으로”…1년여 만에 백지화 랭크뉴스 2025.04.17
45094 국힘 1차 경선, 羅·韓·洪 '토론 배틀'… 김문수·안철수 격돌 랭크뉴스 2025.04.17
45093 리틀 이명희?…신세계 정유경은 왜 프로필 사진을 바꿨나 랭크뉴스 2025.04.17
45092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헌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5.04.17
45091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법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5.04.17
45090 ‘용인 일가족 살해범’, 고개 푹…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포착] 랭크뉴스 2025.04.17
45089 [속보] '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 개정안 국회 통과 랭크뉴스 2025.04.17
45088 트럼프는 관세로 하루 20억달러 번다는데…미 정부기관 “5억달러” 랭크뉴스 2025.04.17
45087 안철수 “입만 터는 문과가 해먹는 나라 끝낼 것” 랭크뉴스 2025.04.17
45086 [줄기세포 한·일전]① 日 줄기세포 20년 투자, 결실 임박했나 랭크뉴스 2025.04.17
45085 감사원 “文정부 통계 조작 결론… 부동산·소득 통계 모두 왜곡됐다” 랭크뉴스 2025.04.17
45084 질문하는 기자 손목 움켜쥔 권성동…“폭력 사과하고 사퇴하라” 랭크뉴스 2025.04.17
45083 [속보]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헌재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5.04.17
45082 의대 증원 결국 원점으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 랭크뉴스 2025.04.17
45081 [NBS]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39%‥이준석 낀 '3자 구도'는? 랭크뉴스 2025.04.17
45080 김문수 "尹 탈당? 옳은 일인지 생각해봐야" [인터뷰] 랭크뉴스 2025.04.17
45079 "尹 부부, 관저에서 뭘 했길래"…일주일간 수돗물 '228톤' 썼다 랭크뉴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