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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캡티브 영업’ 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개시한다. 첫 대상은 미래에셋·삼성증권이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때 계열 금융사 동원을 약속하며 주관사 임무를 따내는 등 불합리한 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15영업일 동안 삼성·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내용은 공모회사채 관련 업무 적정성 점검이다. 이번 검사는 채권시장에서 일부 주관사의 캡티브 영업 관행 때문에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조처다.
업계에서는 증권사들이 회사채 주관사 임무를 수임할 때 수요예측이나 인수 시 계열사 참여를 약속하면서 발행사 요구 금리에 맞춰주고, 자기 자금으로 회사채를 인수했다가 손해를 보고 처분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쉽게 말해 가격을 조작한 뒤 그 대가로 이후 기업공개(IPO) 등을 약속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태가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회사채 거래 내역을 통해 채권 인수 딜을 따온 뒤 다른 영업부서나 계열사에서 들어가는지, 금리를 낮게 가져가는지 등을 점검해 법 위반 사항이나 시장 질서 교란 사항을 살필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삼성과 미래에셋증권을 시작으로 나머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대한 검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기업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해당 회사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금리가 맞춰져 온 사례가 있다”며 “이 경우 투자자가 가격을 오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가격 왜곡 측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