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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A씨가 택시 뒷좌석에 가짜 토사물 뿌려 놓은 모습(왼쪽)·A씨가 가짜 토사물을 만들기 위해 평소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죽과 커피(오른쪽). 사진 서울경찰청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택시에 토를 한 것처럼 꾸며 합의금을 뜯어낸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 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승객이 만취해 잠든 사이 죽·콜라·커피 등으로 미리 만들어둔 가짜 토사물을 택시 안에 뿌려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취 승객을 선별해 택시에 태웠으며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자신의 얼굴과 택시에 가짜 토사물을 뿌리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운전 중 폭행을 당했다며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으면 1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형사합의금·세차비용·파손된 안경 구입비 등 명목으로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6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다.

경찰은 입금 계좌·카드 내역 등을 분석해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160여명으로부터 총 1억5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A씨의 범행은 최근 한 승객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꼬리를 잡혔다. 이 승객은 ‘만취해도 절대 토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표했고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토사물 감정을 의뢰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후 만취한 것처럼 A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범행 장면을 채증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 수법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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