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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7.5%···전월비 5.8%포인트↑
토허제 규제 미적용에 수요자 몰려
집값 급등에 경매 건수는 32% 감소
서울 한강 인근에서 바라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2년 9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경매 시장으로 수요자들이 몰린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888건으로 전월(3379건) 대비 약 15% 감소했다. 낙찰률은 39.9%로 2.7%포인트 하락했고, 낙찰가율은 85.1%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 역시 172건으로 약 32% 줄었다.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잠실·삼성·대치·청담 등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하자 채무를 상환하거나 경매를 유예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른 결과다. 반면 낙찰가율은 전월보다 5.7%포인트 상승한 97.5%에 달했다. 이는 2022년 6월(110.0%)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평균 응찰자 수도 10.6명으로 2021년 2월(11.7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낙찰률은 41.9%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서울시가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하면서 규제를 받지 않는 경매시장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고가낙찰 사례가 속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650건으로 전월(753건) 대비 약 14% 감소했다. 낙찰률은 43.1%로 전월보다 8.7%포인트 하락했고, 낙찰가율은 86.5%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덜한 소형 저가 아파트에 많은 응찰자가 몰렸다. 인천 아파트 경매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각각 33.9%, 80.5%로 전월과 유사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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