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면 박정원)이 니탙 16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대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게 하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 박상언)는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대상으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이를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것이다.
이후 쯔양이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씨는 이런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쯔양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보완 수사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