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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차장 권한행사 중지 청원의 건' 연판장 서명
수뇌부에 사퇴 요구…1963년 창설 후 최초 사태
직원뿐 아니라 '중간 간부' 부장급들도 다수 참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경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경호처 경호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반발해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 사태'는 경호처 창설 6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 직원들은 '경호차장 등의 권한행사 중지 청원의 건'이라는 연판장에 서명을 받고 있다. 연판장에는 "지금의 경호처는 사병 집단이란 조롱 섞인 오명과 함께 조직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원인 제공자인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 남용 등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 글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사병 집단이란 표현은 올해 1월 김 차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경호처는 사병 집단이 맞고 오로지 대통령만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정부기관"이라고 말해 빈축을 산 걸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내부 반발은 김 차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뒤인 지난 7일 간부급 회의인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다. 김 차장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을 따라 거취를 정리할 생각이 없으며, 안정적으로 전직부(전직 대통령 경호부) 편성, 차기 대통령 경호팀 편성 등 조직 관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을 비롯해 이광우 경호본부장, 가족부장에서 물러난 김신 과장 등 이른바 '강경파'들이 계속 남아 경호처 인사와 운영 등을 결정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특히 경호처 내부에선 김 차장이 계속 처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많다. 경호처는 관례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지면 직위 해제를 했는데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은 1월 초 기관 통보를 받고도 3개월 넘게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술에 취해 동료와 다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경호관 A씨가 즉시 직위 해제된 것과 대비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호처 관계자는 "수사 개시 통보 공문 접수 후에도 김 차장은 '셀프 판단'으로 직위 해제 처분을 회피하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사병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면 파면에 맞춰 직을 내려놓는 게 순리 아니냐"고 쓴소리를 했다.

김성훈(오른쪽)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정다빈 기자


또 일부 경호처 직원들은 김 차장이 경찰 조사에서 "(체포 영장 집행 저지에 불참한 직원 등에게) 인사에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서버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다른 경호처 관계자는 "(김 차장이) 시킨 적이 없다고 하는데, 명령을 들었던 사람들은 무엇이냐"며 "부하나 조직을 위하기는커녕 본인의 안녕만 추구하며 처장 대행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연판장 서명에는 700여 명의 경호처 직원 중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특정직 경호관뿐 아니라, 중간 간부에 해당하는 부장급 직원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경호처 조직에서 수뇌부에 대한 집단 반발은 1963년 12월 창설 이후 최초다.

한편 경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라는 방패가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방법 등을 고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경호처 관계자들의 추가 조사나 경호처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한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간 김 차장이 책임자로 있던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번번이 막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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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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