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변이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을 낱낱이 밝히라며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한 대행의 '기습 지명'이 위헌이라는 비판은 헌법소원과 고발 등 법적 대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먼저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또 지명 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구했는지, 국무위원 중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도 함께 물었습니다.
"정치·법조·언론계와 원로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언급한 한 대행이 어떻게 의견을 취합했는지, 어떤 법률가가 무슨 의견을 냈는지까지 세세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률가들의 조언을 받았다'라면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인데 충분한 법적 검토를 했는지,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의를…"
한 대행의 기습 지명에 대한 반발은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대행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고발장이 공수처와 경찰에 어제와 오늘 잇따라 접수됐고, 헌법소원도 오늘만 4건 헌재에 제출됐습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 1항을 한 대행이 위반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겁니다.
이들은 헌법소원 판단 전까지 재판관 임명과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한 대행의 월권은 헌법학 교과서 내용과 배치된다"는 학계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많은 '헌법학' 책에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헌법재판관·대법관 등은 권한대행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권한 행사만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은 총리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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